2017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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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7년도 봉화군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지하니,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2017년 1월 12일 ~ 1월 29일 까지
○ 지원자격
- 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․도농촌이외의 지역에서1년 이상 거주하다(2017.1.1)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(반드시 부부)이 함께 전입한지 3년이내(2014.1.1이후 전입) 인 자 중 60세미만(1958.1.1이후 출생)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- 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․도농촌이외의 지역에서1년 이상 거주하다(2017.1.1)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(반드시 부부)이 함께 전입한지 3년이내(2014.1.1이후 전입) 인 자 중 60세미만(1958.1.1이후 출생)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
- 가. "농촌"이란 : 가. 읍면의 지역
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- 가. "농촌"이란 : 가. 읍면의 지역
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*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(시군 동지역→시군 읍·면지역)
○ 지원내용
- 사 업 량 : 15농가
- 지 원 규 모 : 5백만원(보조 80% 자부담20%)
- 사 업 대 상 : 경종농업(수도작,원예,특작, 복합영농 등) 영농 규모 확대, 시설 확충 및 개보수
- 지 원 규 모 : 5백만원(보조 80% 자부담20%)
- 사 업 대 상 : 경종농업(수도작,원예,특작, 복합영농 등) 영농 규모 확대, 시설 확충 및 개보수
농기계구입,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버섯재배사,저장 시설, 관수시설 등
붙임 : 1. 2017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.
2. 사업신청서 양식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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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.hwp (0byte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01-12 10:26:50 -
2017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식.hwp (0byte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01-12 10:26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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