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화로의 귀농 메인화면 이동
알립니다 현재위치 : HOME > 함께하는 게시판 > 알립니다

2017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알림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봉화로의 귀농
댓글 0건 조회 3,045회 작성일 17-01-12 10:26

본문

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7년도 봉화군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지하니,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 2017년 1월 12일 ~ 1월 29일 까지
지원자격 
 - 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․도농촌이외의 지역에서1년 이상 거주하다(2017.1.1)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
봉화군에  가족(반드시 부부)이 함께 전입한지 3년이내(2014.1.1이후 전입) 인 자 중 60세미만(1958.1.1이후 출생)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 제3조 제5항  
 - 가. "농촌"이란 : 가. 읍면의 지역
 - 나. 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  *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(시군 동지역→시군 읍·면지역)
○ 지원내용 
 - 사  업  량   :  15농가  
 - 지 원 규 모 :  5백만원(보조 80% 자부담20%)
 - 사 업 대 상 :  경종농업(수도작,원예,특작, 복합영농 등) 영농 규모 확대, 시설 확충 및 개보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기계구입,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버섯재배사,저장 시설, 관수시설 등 
붙임 : 1. 2017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.
         2. 사업신청서 양식 1부.  끝. 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Copyright ⓒ 2009 by 봉화로의 귀농  All rights reserved.
사업자등록 : 512-83-00734 / 주소 : 우)36225 경북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
전화 : 054-679-6858, 054-679-6859 / 팩스 : 054-679-6849 / 메일 : lby06110@korea.kr /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이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