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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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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봉화로의 귀농
댓글 0건 조회 1,584회 작성일 19-01-23 14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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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
 
  ○ 신청기간 : 2019. 1. 17.~2.28.
  ○ 신청접수 :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(679-6858~9) 
  ○ 자금배정 : 375백만원(상반기)
  ○ 지원자격 
     • 
봉화군 전입일로부터 사업신청일 현재 만5년미만의 세대주가 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, 
     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만 65세 이하인 자(1953.1.1.이후 출생)
     •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1년 이상 *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 
     • 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
 
[지원제외 대상]
 - 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(2년간 제외)

 - 금융기관에 연체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
 - 농외소득 3,700만원 이상인자 등

 
  ○ 신청 된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을 알려드립니다.
    -  상반기 심의일정은 3월에 진행될 예정이며, 향후 변동될 수 있음.
 
  ○ 신청 전 금융기관 신용조사 발급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, 
     대상자 선정 이외  대출가능 여부 판단 및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함
 
  * 사업신청 전 반드시 담당부서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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