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안내 (하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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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(하반기)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,
대상자가 되시는 귀농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 : 2018년 9월 13일 ~ 9월 28일
나. 기 준 일 : 2018년 9월 30일
다. 신청장소 :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
라. 대상요건 : 귀농정착후 3년 경과 후 1년 이내신청
*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24조(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회수) - 첨부파일 참조
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(전출)하거나 실제 농업에
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봉화군으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.
붙임 : 1. 귀농정착장려금 지급계획(하반기)
2.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24조(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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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(하반기).hwp (0byte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9-13 14:58:47 -
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24조(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).hwp (0byte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9-13 14:58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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