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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 농업인교육용 자료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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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봉화로의 귀농
댓글 0건 조회 1,639회 작성일 18-07-20 17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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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란?
-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(MRL)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.
 
PLS 도입배경?
-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.
-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를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 
시행일자
- 1차시행 : 2016년 12월 31일 시행(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)
- 2차시행 : 2018년 12월 31일 시행예정(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)
 
 ※2018년 12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오니, 관내 농업인들께서는 아래 5가지 핵심 사항 을 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 
 
  •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
  •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
  •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
  •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
  •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
 
붙임  1.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제도)교재 농업인용 1부.
        2.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제도)교재 소비자용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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