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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
[요약]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0.01mg/kg(ppm)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에 사용등록이 된 농약 외에는 모두 불검출 수준(0.01mg/kg)으로 관리하는 제도다.
즉,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, 미설정된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0.01ppm 이하로 적용한다는 것이다.
이 제도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되거나 출하 금지된다. 아울러 농민은 100만 원, 농약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
한편, 정부는 2011년 PLS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,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. 또 2019년부터는 채소,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PLS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.
출처 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661891&cid=43667&categoryId=43667
[네이버 지식백과]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(시사상식사전, 박문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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