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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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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봉화로의 귀농
댓글 0건 조회 1,249회 작성일 18-07-11 14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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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사업
 
- 사업대상 및 자격
연수생: 대학 졸업예정자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 창농취농(예정)
연수시행자: 관내 신지식농업인, 농업명장,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,ICT활용농가, 우수농업법인, 6차산업농가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우수농업경영체, 농식품지정현장실습농장(WPL), 농업마이스터, 성공귀농인, 농식품 가공기업 등
 
사업내용 청년 농업(예정)연수생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술전수 수당 지원
 
❍ 사업내용 : 2018년 7월 20일 까지
제출서류
  ∙ 연 수 생  연수신청서,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  ∙ 연수시행자 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, 연수운영계획서,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 
- 기타세부 사항 붙임 안내 참조
 
❍ 문의사항 / 제출
 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
  전원농촌담당 054)679-68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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